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2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8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생활치료센터 행정용역업체 B(30대) 대표에게 71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금품 약 272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무렵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됐던 A씨는 B대표에게 전화해 "화장품 선물 세트를 준비해줄 수 있겠냐. 삼촌이 이런 부탁 해서 미안하다"라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2심에서 "개인적 친분으로 선물 주는 것으로 알고 수수한 것이며, 수수 당시엔 센터장 파견이 해제된 상태라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은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의 파견이 해제돼 센터장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후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다시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6회에 걸친 요구에 의해 수수 행위가 이뤄진 점, 이들은 A씨가 센터장으로 부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고 서로 알고 지낸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여지가 있음은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설시했다.
이어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아도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울러 A씨는 경기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고 현재 소청심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 대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