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7.5℃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대전 29.3℃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성남시, 재산세 부과액 늘어...전년대비 120억 증가, 재산세 2963억원

부동산 경기 회복 영향…9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성남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해 총 2963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모두 43만 4천 건으로 금액상 지난해보다 120억 원(4.2%) 증가한 수치다. 

 

이번 증가 주요 원인은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와 함께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주택 과표 상한제를 도입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ARS, 모바일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지원돼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인 30일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납부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