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사설] 경기도가 ‘직장 내 괴롭힘’ 최다 지자체라니

공직사회의 치명적 오점…‘혁신 방안’ 서둘러야 

  • 등록 2024.09.20 06:00:00
  • 13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의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선적으로 청산돼야 할 대표적인 구태·폐습이다. 민간을 포함한 국가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경기도의 공직 환경에 여전히 경고등이 켜져 있다는 얘기다. 하루빨리 낡은 풍토를 개선할 효과적인 혁신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나 늘었다.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개념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가 아직도 많다는 뜻이다. 


통계를 보면,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37명)이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단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직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오랜 상명하복(上命下服)이라는 완고한 풍토의 잔영이 워낙 깊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일 것이다. 시대가 급변을 거듭하면서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는 나랏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환경이 날로 짙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공무원이 안 하면 국민도 안 하는 풍토가 돼가고 있다. 


공직사회의 폐습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는 입법 미비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잇달아 발의돼 계류 중이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직사회가 사기 저하에 따른 조기 퇴직 증가 등의 원인을 놓고도 시대에 뒤떨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원인으로 꼽는 분석이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 332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년 공무원의 이탈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직사회의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과 악성 민원 차단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끔찍한 뉴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세상이다. 현대인의 일상에서 직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그 일은 경기도민의 행복지수와도 직결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진정한 목민(牧民)을 말할 수 있겠나.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