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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준공 지연되나, 공사비 인상 갈등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 공사비 인상 소송에 진통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이 또 다시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 시공사와 공사비 문제로 결별한 뒤 A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A사도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올해 초 자재비 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에 9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문제는 소송 이후 인천글로벌시티의 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드러났다.

 

인천글로벌시티는 특수목적법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결재를 통해 자금 운용이 이뤄진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에 대해 시행사인 인천글로벌시티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자 법인세 납부를 두고 시공사인 A사와 이견이 발생했다.


분양수익금으로 구성된 신탁계좌는 대주단과 시공사가 동의를 해줘야 시행사의 법인세 자금집행이 가능해서다.

 

결국 서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공사비가 법인세보다 선순위인 것을 강조한다.

 

시행사의 법인세는 이 사업의 필수 사업비가 아니며 신탁수입의 선지급에 해당하는 사업비라는 설명이다.

 

결국 공사비 인상이 이뤄져야 인천글로벌시티의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A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인상액은 90억 원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인천글로벌시티와 A사는 수의 방식으로 총 공사비 3140억 원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사 측은 3.3㎡당 529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사업은 M2-1블록(송도동 155-1 일원 2만 8924㎡)에 지하 3층~지상 10층·47층·70층 3개 동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아파트 498세대, 오피스텔 661실, 근린생활시설 147호가 공급된다.

 

준공은 당초 올해 3월을 목표로 했으나 우선협상대상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 등 파행을 겪고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공사비 인상을 두고 또 다시 펼쳐진 법적 다툼에 대해 준공 지연 등의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시행사와 시공사 측 모두 준공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사 관계자는 “공사비 관련 소송은 소송이고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준공이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도 준공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고 밝혔다.

 

공사 도급 계약서와 법령 해석에 따라 공사비 인상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는 “A사와 시공사 파트너로 여태 잘 해왔기 때문에 소송 관련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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