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시흥시가 최근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재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 내부에서는 배곧대교 추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인천시·시흥시에 따르면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한 뒤 계속 추진한다.
이는 지난 7월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며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자 돌파구로 찾은 방안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배곧대교를 지나는 구간에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이 있어 환경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시흥시는 패소 판결을 받자 결국 습지보전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나 물적 자원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인천시와 시흥시는 지난 6월 바이오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된 만큼 두 지역을 오가는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배곧대교가 국책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 내부에서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 승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데,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배곧대교가 지나는 송도갯벌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에 대한 승인 및 협의는 인천시가 맡는다.
우선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도로과가 담당한다. 도로과는 시흥시처럼 바이오 특화단지를 이유로 배곧대교가 국책사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도로과 관계자는 “송도갯벌을 통과하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사업도 인천시가 조건부로 의결한 사례가 있다”며 “배곧대교 예정지 인근 아암대로 일대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도로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습지보호지역 행위 제한 승인을 담당하는 환경보전과는 배곧대교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책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인데, 배곧대교는 인천시와 시흥시 주도 아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송 패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점도 국책사업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작용했다.
인천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배곧대교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사업 주체가 다르고, 소송도 패소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