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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지고 많아지는 치매…도로 위 사각지대

道 65세 미만 치매 환자 5년새 1천명↑
발병 운전자 ‘수시적성검사’ 지체 우려
재검 가능 등 탈락자 걸러내기 힘들어
“의사에 면허 박탈 권한·시스템 연동 必”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 정기적성검사를 시행 중인 가운데 조발성 치매(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방 조치인 정기적성검사는 현행을 유지하고 이미 치매가 발병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락 대상을 걸러내기 힘든 검사 형태가 아닌 의사에게 치매판정 시 운전면허 박탈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료-운전면허 시스템 통합으로 즉각적인 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미만 치매(F00-F03, G30) 환자는 전국 1만 5212명, 도내 3857명으로 집계됐다.

 

도의 경우 65세 미만 치매(F00-F03,자01) 환자가 2019년 2720명, 2020년 3007명, 2021년 3288명, 2022년 341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치매가 발병한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연기가 가능하거나 검사 통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7조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검사 연기 사유로 보고 있다.

 

또 매분기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료기관, 지자체 등)에서 경찰청으로 통보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자료를 경찰청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통보하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치매 판정으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방 차원의 치매 정기적성검사는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어 이른 치매 발병과 발병 이후 수시적성검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엔 역부족이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이며 치매 선별 검사가 포함된 정기적성검사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정기적성검사의 기준 연령은 75세를 유지하되 의사 권한 확대, 시스템 통합을 통해 이미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신속한 면허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어차피 치매 환자 본인이 워낙 정신을 바짝 차라고 검사받거나 재검 기회를 여러 차례 주기 때문에 (탈락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의사가 치매판정을 내리면서 운전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의료-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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