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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진입 ‘심각’…단속은 어려워

최근 5년간 1만 5904건…고발 6.7%뿐
번호판 후면부착·훼손·가림 등 단속 고충
염태영 “엄정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은 어려운 실정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24일 한국토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는 2020년 3286건에서 2023년 3854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053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는 1만 5904건에 달한 반면, 도로공사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1052건으로 6.74%에 불과했다.

 

연도별 단속실적도 2020년 101건(3.1%), 2021년 92건(2.9%), 2022년 196건(5.5%) 에서 2023년 446건(11.6%) 올해 6월까지 217건(10.6%)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기동성이 높아 접촉이 어렵고 (단속이) 위험하다. 또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돼 있고 번호판 훼손, 가림 등으로 인식과 촬영이 곤란해 계도 및 신고 시 고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의원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문화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엄정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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