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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자 깎인 생계급여…빈곤노인 67만 명 생계급여 삭감

삭감당한 생계급여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 4993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생계급여 삭감 안하기로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 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596명이었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은 67만 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 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 4810원의 97.1%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에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 주는 것으로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으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전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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