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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임대료 왜 천원일까?…전국서 주목하는 ‘인천형 천원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모두 하루 임대료 1000원
인천시, 주택 대출 이자 지원…iH에 내는 구조
전세임대, iH가 주택도시기금에 빌린 이자 충당

 

내년 시행을 앞둔 인천형 천원주택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럴 만도 하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일환인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하루 임대료가 똑같이 1000원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이면 된다.

 

그렇다면 하루 임대료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인천시가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천원주택은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매년 각 500호씩 공급되는데, 시행 첫해인 내년 시는 36억 원을 부담한다.

 

먼저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평균 임대료 28만 원 중 시가 25만 원, 신혼부부가 3만 원을 iH에 내는 방식이다.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을 선택하면 i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진행한다. 전세보증금은 iH가 국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의 저리로 빌리는 구조다.

 

최대 전세보증금은 2억 4000만 원으로, 평균 임대료는 38만 원이다. 여기에 시가 35만 원을 지원하면 신혼부부는 3만 원만 내면 된다.

 

iH는 시로부터 35만 원, 신혼부부로부터 3만 원을 받아 주택도시기금에 빌린 이자를 충당한다.

 

다만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최초 2년이 지난 후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또 집을 나가라고 하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

 

결국 시는 내년에만 36억 원의 적은 예산으로 ‘천원주택’을 운영하면서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6년까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시는 내년 2~4월 사이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우선 매입입대부터 시작한 뒤 이어 전세임대 공고를 통해 대상 신혼부부들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별도로 500호를 확보해 진행한다”며 “내년 신청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원주택이라고 하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정책 등이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7월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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