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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채권·채무 분쟁 때문에'… 분양 마친 김포 전원주택, 경매 넘어갈 예정

입주자에게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한 일부 주택
시행사 채권·채무 분쟁 때문에 경매 넘어가

 

김포에서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시행사의 채권·채무 분쟁으로 인한 경매 진행 소식을 듣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

 

25일 타운하우스 일부 입주자들과 자재업자 등에 따르면 김포시 양촌읍 일원 임야(자연녹지)를 11개 필지로 나눠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로부터 개별·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인허가를 받았다.

 

이후 시행·시공업체는 2년여에 걸쳐 총 40여 세대를 분양했다. 하지만 일부 세대는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했다.

 

현재 시행사는 건축 자재값 대금 지급 등으로 채권·채무 분쟁 중인데, 이로 인해 시행사가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한 일부 주택이 오는 12월에 경매로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세대는 시행사 대표 A씨를 상대로 고소와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또한 10월 12일 2차 경매소식에 '대대적인 분양사기를 당한 참혹한 재난 현장'이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2년 넘게 실거주하고 있다는 한 입주자는 “타들어 가는 심정을 이런 현수막이라도 내걸고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상 목돈을 모두 투입한 탓에 다른 곳에 전세를 갈만한 상황도 되지 못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대표 A씨는 “현재 일부 세대에 못 해준 등기 이전을 해주려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사기 분양 운운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전을 마친 입주자들의 상당한 잔금이 남아 있어 확보되는 대로 채무 관계를 해결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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