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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송석준 “검사·수사관, 공수처 떠나고 있어”

1기 임용 검사 13명 모두 공수처 떠나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검사·수사관 절반 이상 떠나
“내적 성찰·조직 전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1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임용 검사 13명이 지난 8월을 끝으로 모두 공수처를 나가는 등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 21일 공수처 설립 이후 검사 및 수사관들 중 퇴직한 사람은 38명에 달한다. 65명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중 절반 이상 (58.5%)이 공수처를 떠난 셈이다.

 

특히 지난 8월 1기로 임용된 공수처 검사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검사마저 대학 이직을 이유로 공수처를 사직, 1기 임용 검사 13명이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인 부장검사들마저 공수처를 뒤로하고 있다. 현재까지 6명의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났는데, 4개의 수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공수처의 구성상 수사부서의 수장이 한 번씩은 갈린 셈이다.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총 20명이고, 이들을 보좌하는 수사관 18명도 공수처를 퇴직해 공수처가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역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수처를 떠나는 이유는 신분 불안과 조직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는 달리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데 임기는 3년으로 최대 3회 연임만 가능하다. 수사관들도 연임제한은 없지만 임기는 6년으로 제한돼 있다.

 

검사 및 수사관의 높은 퇴직률에 대해 공수처는 법적, 제도적,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조직 및 인력이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수처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조직전망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내적 성찰과 공수처 조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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