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상철 회장은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 원으로 1000배 상승해 시가총액 15조 원을 달성했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김 회장이 시세 조작 업체에 의뢰하고 해당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으며, 약 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2021년 10월 아로와나토큰 실소유주를 김 회장으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고,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김 회장과 측근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됐다.
한편,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 김모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