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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작 비자금 조성한 혐의
비자금 조성 지시 녹취록 공개…불구속 송치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상철 회장은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2021년 4월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5만 원으로 1000배 상승해 시가총액 15조 원을 달성했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에 김 회장이 시세 조작 업체에 의뢰하고 해당 가상화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으며, 약 1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2021년 10월 아로와나토큰 실소유주를 김 회장으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고,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김 회장과 측근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회장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폐지됐다.

 

한편,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 김모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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