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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폭행·협박한 중학생들 “알몸사진 요구 후 돈 달라”…경찰 수사 나서

40차례에 걸쳐 종아리, 가슴 등 폭행
금품 갈취, 수십 통 협박 전화
여학생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행위 등
학폭위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처분에 그쳐

중학생들이 또래 청소년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군을 비롯한 10대 중학생 4명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4월∼7월 인천의 한 중학교와 거리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아버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A군 등은 CCTV 사각지대인 학교 복도 구석과 저희 집 근처에서 40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아들의 종아리, 가슴 등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가해자들이 계속 금품을 갈취하고, 수십 통의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여학생 앞에서 아들의 무릎을 꿇게 하고, 가해자 중 한 명은 SNS로 피해 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벌은 사회봉사와 출석정지에 그쳐 B군의 부모는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 측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주장 중 어느 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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