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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의원 22명,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수원·용인·고양·창원과 내년 특례시 지정 예정인 화성 힘 보태
정지훈, 사무이양 근거 등 특별법 3대 핵심 방향 제시
행안부, 특별법안 지난 11일 입법예고, 12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가운데, 특례시 출신 여야 의원들이 14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특례시(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와 용인특례시(이상식·손명수·부승찬·이언주), 고양특례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창원특례시(김종양·허성무·최형두·윤한홍·이종욱)뿐만 아니라 내년에 특례시 지정 예정인 화성시(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의원 등 22명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정지훈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3가지 극복 과제로 △중앙정부 미온적 태도 △광역도 부정적 태도 △특별법 제정 공감대 미형성을 지적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의 3대 핵심 방향으로 ▲광역도와의 협상 및 협약을 통한 ‘사무이양 근거’ 마련 ▲광범위한 특례 권한 이양 보다 ‘핵심 권한 이양’ 노력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특례 신중 검토를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성회·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행안부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특례시 지원체계가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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