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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또 넘어야 산이 있다

상. 10년 만에 인상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h당 0.3원→0.6원, 두 배 인상
화력발전소 5곳 있는 인천 128억 세수 증가…대기오염 등 환경개선과 복지사업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 두 배 인상됐다. 10년 만이다.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인천시는 기존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세입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인 ㎾h당 0.3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세수는 27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재정의 큰 축인 지방세가 늘어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군·구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 최근 정부의 석탄 화력발전 폐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세 차례에 걸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이후 넘어야 할 산에 대해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 10년 만에 인상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0년 만에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이에 화력발전소 5곳이 있는 인천시는 올해 128억 원의 세수 증가가 전망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182억 3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억 3100만 원 보다 91억 100만 원 늘었다.

 

군·구별로는 옹진군 89억 3000만 원, 서구 87억 3800만 원, 연수구 4억 2000만 원, 중구 1억 2800만 원, 남동구 1600만 원 등이다.

 

올해 연말까지 세입액은 26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8억 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발전소가 있는 중구·연수구·남동구·서구·옹진군에 화력발전 지역발전시설세의 65%를 교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인근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35%는 원도심 특별회계로 편입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하기 위한 재정도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력(2원/㎾h)과 원자력(1원/㎾h) 보다 낮은 ㎾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했다.

 

특히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10년 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꾀했고, 인천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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