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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탄력세율 적용, 손 놓고 있는 인천시

하. 10년 걸린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인상, 탄력 세율 적용으로 지방세 늘려야
탄력 세육 적용시 최대 ㎾h당 0.9원까지
충남은 잰 걸음, 인천은 관심 밖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5곳이 있는 인천은 올해 말 128억 원의 지방세를 더 받게 된다.

 

세수 증가로 빠듯한 인천시 재정에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십 년 간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환경적 피해를 감수해 온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할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력(2원/㎾h)과 원자력(1원/㎾h)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 등 이유로 세율을 인상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10년이 지나서야 화력발전 지역자원세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인천은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 피해를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라는 허울 뒤에서 또 참아내야 한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더해 탄력 세율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장이 그 비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제외돼 있다.

 

이런 제한을 없애면 화력발전의 경우 ㎾h 당 최대 0.9원을 적용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의 1.5배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는 이미 탄력 세율 적용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력 세율이 도입되면 외부불경제(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 활동이 시장 거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삼자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효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더해 탄력 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충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TF)’가 최근 당진시에서 올해 두 번째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중간보고를 듣고 입법 추진을 위한 하반기 추진 방향과 단계적 절차 등을 논의했다.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시민과 지역에 피해가 크지만 다른 발전원 대비 표준 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 등을 위해서는 탄력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기에 ㎾h당 0.6원으로 고정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탄력세율이 차등적용 되도록 법률안이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남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받아 탄력 세율 적용안 기준 등을 확정해 입법 예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적용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며 “충남에서 요청할 경우 협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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