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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지자체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피해 주택 유지·보수 미흡한 경우 多
피해 주택 관리 권한 위임 등 조치 필요
"피해자 지원 지자체 선제적으로 나서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1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머리를 맞댔다.

 

19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은 이날 관계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한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역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장정희(민주·원천2) 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권지웅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이재호 경기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발제는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후 수원시의 역할', 권 센터장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수원시 및 수원시의회 역할 모색' 등 2건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시 전세사기 피해자 1234명 중 690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적절한 수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64.6%에 달했다"며 "84.9%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피해 주택 유지보수 권한 위임 및 시설 관리 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자체에 바라는 점 등이 제시됐다.

 

이재호 경기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발생 초기보다 많이 정리가 됐지만 여전히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피해 건물 관리를 위임해 주거나 피해 주택 관리 업체의 점검 및 감독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며 "피해자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해 준다면 조금이나마 도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민수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수원시 지원계획 및 부서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실장은 "현재 관내 거주하는 19~34세 미만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수준의 살 수 있는 사업 '새빛청년존' 입주 우선대상자를 전세피해 청년에게 확대 적용하고 공인중개사와 교류 및 간담회 등의 횟수를 늘려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졌지만 이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공공임대 주택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드러나는 문제가 많을 수 있어 6개월간 정보를 축적해 다시 한번 손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홍보나 교육의 경우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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