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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리수술 의혹'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법무법인 해광 선임

의료기기 영업사원 병원 상주시켜 수술 투입 의혹
해광, 이화영·LG 상속·KBS 소송 정부 변론 등 맡아

 

최근 대리수술 혐의로 법정에 선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 등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원장 등은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인 6명을 선임했다.

 

고 원장 등은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 병원에 상주시켜 수술방에 투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원장 등의 의혹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박희승(민주·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을 병원에 상주시키면서 수술방에 투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병원장은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리 수술과 수술 보조행위는 엄연히 다르다며 수술 보조 행위는 학회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수술보조행위를 했다고 말한 병원장은 대리수술을 한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17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유명 로펌을 선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기사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인데도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조무사가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고 원장 등이 불법 의료행위를 일삼았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고 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원장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벌려 고정하게 하고, 석션 기기를 사용해 환부의 피를 제거하게 했다"며 "대리 수술이 아니고 단순한 수술 보조 행위라고 말하지만,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한 것 자체가 대리 수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 원장은 대리 수술이 아닌 단순 진료 보조였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법인 해광은 민·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공정거래·금융·자본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의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임성근 변호사는 LG그룹 오너가 상속 분쟁 사건에서 구광모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KBS 이사 선임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정부 측 변론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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