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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안’ 野 단독 의결…與 반발

연말 일몰 앞둔 ‘高무상교육지원 법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골자
野 “재정지원 부담은 지방교육청에”
與 “교육청 예산 여유 있어 그런 것”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교육위 소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위원회에 불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 지자체는 5%를 나눠 마련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9년 12월 3일 신설돼 이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했는데, 이날 교육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개정안은 일몰 시기를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철회하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부담’의 일몰이 계획대로라는 이유로 연장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예산 고갈이 임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정부·지자체 분담과 담뱃세분 지방교육세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속이는 가짜 뉴스 선동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며 반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다소 여유가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남는 예산은 좀 더 유용한 곳에 쓰고자 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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