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한 협력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정보·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 중이지만 실효성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년간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 8608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는 157만 6187건으로 64만 2421건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의 차단·삭제조치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정보들을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불법촬영물에 의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제조치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단 1건도 제재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여가부는 피해자만 133명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9개월째 방치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히려 사업자의 자율규제조치가 미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제 조치 협력 업체라며 지난해 특정업체에 표창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남희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조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 시정조치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