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버스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충식 인천시의원(국힘·서구4)은 5일 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인천에서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하차 안내, 정류장 안내가 버스 내부 음성 안내로만 이뤄져 있다.
이와 달리 시내버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류장 안내 표시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시 등은 하차 안내 표시를 시각적으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택시의 경우에도 경로 표시를 비롯해 하차 지점이 시각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광역버스는 음성안내 하나만 운영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접근권과 이동권 제약을 받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서도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신 시의원은 “인천이 글로벌톱텐시티로 도약하려면 문화·복지·예술·체육이 일상이 되고, 그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