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사1소위는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표결을 실시했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3명의 전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 5명이 모두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김승원(민주·수원갑) 법사1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김 여사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 수사 단서가 전혀 없는 수많은 사안들을 열거하고 언론에 의혹 제기된 것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은 다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늘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기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도 포함된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