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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막아라"…금감원·거래소,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기준 강화 

 

앞으로 상장사들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할 때 계약 상대방이나 거래규모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유보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약의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허위·과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 서식 기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상장사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시장 5%, 코스닥시장 10%·3억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 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하지만 상장사들이 경영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계약대상을 공개하지 않거나 진행경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보 비대칭이 심각해지면서 국내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코스닥시장 내 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는 10건으로 지난해 1년치(8건)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앞으로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거래소의 공시접수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보고서에 진행상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기업이 계약조건 관련 중요 정보인 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공시유보 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가 가능하도록 공시를 운영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시유보를 허용한다. 공시를 유보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 사항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공시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기보고서 서식도 오는 15일자로 개정한다. 기업은 반기·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 진행현황을 기재토록 하고 미진행 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거래소도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체결 수시공시 서식을 개정한다.

 

금감원과 거래소 간 업무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거래소에 시장감시를 의뢰하고, 거래소는 금감원에 심리 결과를 신속 통보하도록 했다. 양 기관의 내부 조직간 업무 교류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 계약 시점 및 이후 진행상황까지 충분히 제공돼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나 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등 부정거래행위 시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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