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이달 10일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06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8월 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에 따라 지정됐다.
올해 8월 13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이달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 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