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출자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한 임원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소속 이승록 상임이사는 비장애인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 사용한 데 이어 법인카드를 소액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하용(국힘·용인5) 경기도의원은 이 상임이사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정 도의원이 경기도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상임이사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경기도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법인카드로 편의점에서 4500원이 결제됐는데, 카드 사용 장소 등 정황을 살펴보면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게 정 도의원의 설명이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호자에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관용차에 부착하는 등 부당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의원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정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떠나 (경기도주식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하다”며 “향후 임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이 상임이사가 반성의 의미로)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 뒤 “추후 도의회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상임이사를 둘러싼 자질 논란이 이어진 만큼 향후 기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