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올해까지 토지 교환을 무사히 끝내고 송도국제도시로 이주할 수 있을까.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로 이뤄진 이주조합은 올해 12월까지 2차 토지교환차액 231억 원을 인천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주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체 토지교환차액은 256억 원이다.
이중 1차로 25억 원을 최근 납부해 나머지 231억 원 납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9월 확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대책은 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 4만 8892㎡와 해수부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 4550㎡가 교환 대상이다.
당초 이주조합은 권익위 조정을 거쳐 2023년 3월까지 토지교환차액 256억 원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토지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돼야 이주부지 6개 필지를 일괄 교환할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주조합이 귄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하며 토지교환 만료 시기와 토지 교환 방법이 달라졌다.
이에 토지교환 만료 시기가 올해 12월로, 토지 교환 방법이 이주부지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 우선 교환으로 변경됐다.
조정서 변경에 따라 이주조합은 25억 원의 토지교환차액을 우선 마련하며 이주대책에 물꼬를 튼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나머지 231억 원을 마련하는 데는 진동이 따를 전망이다.
당초 이주조합은 1단계로 교환한 4개 필지를 담보로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231억 원을 납부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해 자금 마련이 가능할 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이주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브릿지론 대출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성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장은 “올해 말까지 231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선 기존 계획대로 브릿지론 대출을 통해 어떻게든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교환차액은 계약 이후 60일 이내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주조합에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교환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231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