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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국힘 시도지사협의회장 "상법개정안 입법 자제해야…대통령 재의요구권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상법개정안 입법 안돼' 입장문 발표

재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 추진에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 상법개정안 입법을 자제하고, 필요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일명 개미 투자자 보호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배임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내수경제 위기를 토로하며,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1일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이 긴급성명을 발표한 점을 들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가중과 경제 3요소(기업·인재·돈)의 탈출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상법개정안을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메가톤급 입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이 기업 사냥꾼의 제물이 되고, 투기자본의 먹튀 공격에 노출되며 기업은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를 막고자 정부와 국회에 당부를 전했다.

 

민주당에는 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할 상법개정안 입법을 자제하고, 기업의 발목을잡는 개정 내용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상법 다협 가능 대안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국힘에는 상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민생 현장 행보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이번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국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정부 후반기 민생경제로의 전면적인 정책방향 전환에 발맞춰 서민경제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 반발에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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