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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여야 모두 ‘촉각’

검찰, 李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제한에 당내 우려 제기
與는 징역 1~2년 중형 전망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인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치권은 위증교사 1심 공판보다 가벼운 형을 전망했던 공직선거법 1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날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02년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KBS PD와 함께 故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때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번 1심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직전 선고와 마찬가지로 예상을 벗어난 강도 높은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대체 불가 대선주자로 인정받아 온 이 대표의 큰 변수 앞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보에 “(이 대표 재판에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지만, 지난 15일 1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만큼 특히 더 긴장 상태”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는) 당연히 무죄일 것”이라며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이 살아남기 위한) 여러 방법을 생각해 놓지 않을 수 없다”며 플랜B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일각에선 해당 혐의 일부가 소명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번 선고에선 지난 2018년 김진성 씨의 위증이 무죄 판단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유무죄 판단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전망하고 있다.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은 징역 1년~1년 6개월,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실형 등을 예상했다.

 

박정훈 의원은 ▲범행 증거 명백 ▲교사범을 엄벌하겠다고 하는 사법부의 기조 ▲반성 없음 ▲동종 전과 보유 등을 이유로 이 대표가 징역 2년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이같은 설명과 함께 “파렴치한 잡범이 정치적 방어막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엄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를 기점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한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 등을 가동해 ‘대야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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