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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국제플라스틱협약 법적 구속력 가져야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핵심…전(全)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 해결하는 데 있어

 

인천녹색연합은 국제플라스틱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을 포함한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간 협상인 국제플라스틱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반영한 법적 구속력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발표된 ‘제3차 비문서’에는 생산감축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핵심의무사항 또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닌 국가별 상황에 맞춘 자발적 목표를 둔 조치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모든 국가가 동의할 만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만 이르게 될 경우, 국제사회가 2년 전 약속한 목표가 좌초돼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의 핵심은 전(全)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에 열릴 제5차정부간협상위원회의에 녹색연합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포함한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을 만들 것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 것 ▲우려 화학물질을 목록화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협약을 만들 것 ▲재활용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의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플라스틱 사용 제품을 대체할 재사용, 리필 시스템 구축이 대체재로 우선 고려되는 협약을 만들 것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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