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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업주 체포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발부 받아 A씨 체포

근로자들에게 1년 넘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60대 사업주가 고용당국에 붙잡혔다.

 

25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 2명이 아르바이트로 일한 임금 29만 원과 88만 원을 1년 넘게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에서 찐빵 공장을 운영하며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10여 차례 신고되기도 했다.

 

A씨는 지청의 임금체불 위반 조사에서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한 뒤 실제 청산하지 않고 이후 출석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자취를 감췄다.

 

이에 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A씨가 현재 인천이 아닌 경상북도 상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최종 확인해 상주에서 체포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임금 청산 의사가 전혀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했다.

 

지청은 A씨에 대해 체불임금 미지급 위반 행위를 자백 받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고의로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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