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에는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해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는 현재 인천신항개발 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있는 준설토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준설토투기장 매립이 완료되고 안정화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항만배후단지 부지는 모두 94만 1000㎡ 규모로 총사업비는 2119억 원, 사업시행자는 GS건설 등 6곳이다.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 등 공공시설이 오는 2029년 9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발사업은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핵심 산업공간 마련과 함께 항만물동량 증대와 신규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