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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근의 언론 돞아보기] AI 저널리즘에서도 결국 강조되는 것은 언론윤리

 

최근 찾아보는 정보와 이슈는 거의 대부분 한 가지로 수렴된다. 바로 인공지능(AI)이다.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다. AI가 저널리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부터 AI에게 위협받는 언론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까지 다양한 얘기가 펼쳐지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인터넷, 정확하게는 웹이 언론에 가져다준 변화보다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전 변화가 뉴스 유통에 집중돼 있다면, 이번은 뉴스 생산이다. 언론사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AI는 벌써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AI로 만든 콘텐츠로 인한 오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AI 이용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AI를 온전히 도구로 활용해 생산한 뉴스도 안심할 수 없다.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가 의식하지 못했던 또는 걸러내지 못했던 편향이나 차별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AI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은 폐해가 크다.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수준의 AI에서 인간이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AI 기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기구나 각국은 물론이고 빅테크를 비롯한 IT기업도 AI 윤리 원칙이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칙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대체로 인간중심성, 개인정보보호성, 안전성, 책임성, 공성성, 신뢰성, 투명성 등이다. 특히 최근 가장 강조되는 원칙은 인간중심성이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인간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은 결국 인권 보호와 관련 있기에, AI 개발과 활용에서 인권 보호를 첫 번째 목적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언론의 AI 윤리 역시 인간중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작년 12월 발표한 ‘인터넷신문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에서 첫 번째는 ‘인간 중심’이다. “인공지능은 언론인의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제작과정에서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 기술은 언론인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작년 11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AI와 저널리즘에 대한 파리 헌장’(The Paris Charter on AI and Journalism)에서도 부각된 것은 인간중심의 윤리다. “언론매체와 언론인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은 언론윤리를 따라야 한다.”가 첫 번째 원칙이고, “언론매체는 인간 판단을 우선시해야 한다.”가 두 번째다.

 

아이러니하게도 AI 시대에 언론 현장에서 강조되는 것은 인간 언론인의 역할과 언론윤리다. AI가 언론인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진 것을 방증한다고 안도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저널리즘의 AI 활용을 장밋빛으로 전망하기에는 언론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언론인이나 언론매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집중되는 곳은 결국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이다. AI 시대에도 언론윤리 회복을 통한 저널리즘 복원을 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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