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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인천고등법원 설치…해사법원까지 이어질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가결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발의 아직…고등법원 설치 이후 전망

 

고등법원 설치에 한 발자국 가까워진 인천이 해사법원까지 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18회 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김교흥(민주·서구갑), 배준영(국힘·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로써 인천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고등법원 설치가 22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반면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해사법원 설치는 22대 국회에서 아직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무역규모 세계 7위의 해운·조선강국이지만 해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해사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000~5000억 원의 비용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시는 국제성·접근성·신속성·현장성 등의 장점을 내세워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5월에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돼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박찬대(민주·연수구갑)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해사법원 설치는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사위에 속한 곽규택(국힘·부산서·동구) 의원이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법사위에 속한 인천 국회의원은 없다.

 

최근 진행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방송 토론회’에서 김교흥·배준영 의원 등이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은 21대 국회에서 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해사법원 설치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등법원 설치가 급물살을 탄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올해 초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설치에 대한 건의나 촉구대회 등도 열었다”며 “해사법원 설치는 고등법원 이후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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