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사회로의 진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숲과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치유하는 다양한 야외활동, 즉 ‘산림치유’는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으로 각광받고 있다.
산림치유의 건강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며 산림치유 효과에 일찍 눈을 뜬 일부 선진국들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시설과 마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 사례로 독일은 치유란 뜻의 쿠어(Kur)와 장소란 뜻의 오르트(Ort)의 합성어로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쿠어오르트(Kurort)를 전국 각지에 조성 운영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 역시 산림치유에 효과가 높은 숲과 길을 삼림테라피기지와 로드로 인증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산음 치유의 숲을 시작으로 산림치유를 전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을 확대 조성하여 2024년 현재 전국 50개소의 치유의 숲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치유의 숲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유의 숲 재방문 의사 89.8%, 치유의 숲을 타인에 소개할 의사가 92.2%로 산림치유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산림치유 확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치유 효과연구에 따르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한 노인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인지능력이 향상되었고, 중년의 고혈압 환자가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으로 혈압이 조절되고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 암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도 삶의 질과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외 산림치유의 정서안정 효과는 숲태교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스트레스 감소와 태아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유분야는 크게 산림치유, 치유농업, 해양치유 등이 있으며, 치유농업과 해양치유는 2021년 각각의 개별법을 바탕으로 정부의 치유활동들을 주도 하고 있다. 다만, 치유분야의 가장 선두 주자인 산림치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2010년 제도에 포함하여 현재 산림치유의 위상과 역할, 시대 여건변화에 따른 확장성과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을 새롭게 정립하여 효과적인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정되는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산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림치유자원인 피톤치드, 음이온, 경관, 햇빛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체의 면역력 향상 등 건강 관리에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산림치유 중장기 계획과 지역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민들의 산림치유에 대한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체계 구축과 향후 보건·의료와의 연계를 위해 산림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돌봄의 핵심인 사회서비스와 산림치유가 연계되도록 하고, 민간 주도의 산림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연구개발과 창업지원, 산림치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방소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어려운 여건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산림치유의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