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자정을 조금 넘겨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헌법 제77조 4항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소집된 본회의에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며 “귀책사유(책임져야 하는 사유)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제 무효”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안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국회밖으로 바로 나가 달라”며 “국회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즉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비판,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하루만에 그치고, 야당을 더욱 자극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