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돼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했던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있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오늘 오후 2~3시경 윤 대통령과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고발문도 거의 작성 상태”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문 내용도 발표했다.
그는 “어젯밤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다”며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소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 포함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됐다”며 “민주당에는 이미 공유됐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내란행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배우자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점 등을 탄핵 소추 배경으로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