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녹색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확인된 영종도 동측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 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습지보호지역(안) 중 영종2지구 공유수면(338만㎡)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영종2지구 계획부지였던 영종도 동측 갯벌이 이미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시가 이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양수산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협조하는 등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종도 동측 갯벌이 매립된다면 강화남단갯벌과 영종도남단갯벌 등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2만 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검은머리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 등의 중요한 서식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로 갯벌을 매립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이와 함께 시가 영종2지구 매립 개발 계획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중장기적인 보전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10월 약 100만평(약 33만 578.5㎡)에 달하는 영종도 동측 갯벌을 매립해 영종2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