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강력 성토했다.
행안위는 여야 간 공방으로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반면 국방위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상계엄을 비판, 차이를 보였다.
행안위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본격질의 시작 전부터 여당이 이 장관과 조 청장 등 참석자들에 대한 국회 소지품 검사를 문제 삼으며 야당과 부딪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출입구에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스캔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며 “몸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현저한 범죄 행위나 위해 요소가 의심될 때 하는 것이다. 즉각 중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들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며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 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이고, 그런 경찰들에 대해 엄벌을 처하고 진상규명하는 자리”라며 수색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퇴장해 오후 재개된 회의에도 불참해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반쪽자리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군·경을 한복소리로 질타했다.
비상계엄 당시 280여 명의 계엄군은 무장 상태로 국회 본청에 진입했는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 이는 국회 혹은 국회의원이 무력을 갖고 있어 군대를 파견하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라며 무장 계엄군의 국회 배치를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 하나는 특전사 707특임단이 투입된 것”이라며 “최정예 특수부대가 계엄 상황에서 (국회에) 투입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누구의 명령으로 계엄군이 국회까지 진입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자신의 지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중앙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간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