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 모두 국정운영의 주도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을 배제한 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는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윤석열은 직무 정지 이전이라도 연금하고 일체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윤석열·김건희 직속 세력 또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에 관해서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