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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한동훈, 국정운영 주도 권한 없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한 헌법 절차
윤석열-한동훈 회동도 “수사 대상” 주장
김용현 자진 출석·체포는 “검찰로 피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 모두 국정운영의 주도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탄핵을 배제한 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선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는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윤석열은 직무 정지 이전이라도 연금하고 일체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내 윤석열·김건희 직속 세력 또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가수사본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 수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에 관해서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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