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0일 지역 기업이전부지 일대인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까지 1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된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고, 토지보상이 남은 18% 부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신도시 개발 지구로 결정돼 이곳에서 이전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도는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와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만큼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 지역은 토지보상이 82% 완료돼 신도시 사업추진에 제약에 사라졌고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지 않게 됐다. 구역 해제 부지는 이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됐다.
특히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 후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