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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광암·초일·상산곡동 등 16.6㎢
기존 토지이용의무 말소 등 혜택

 

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는 지난 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10일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로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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