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상설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10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에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고,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상설특검에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졌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버튼을 잘못 눌러 찬성으로 집계됐다가 추후 반대로 정정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 대상에는 12·3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됨에 따라 이번 상설특검은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 2곳(조국혁신당·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나아가 윤 대통령도 체포 대상에 포함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수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 표결에서는 김상욱, 김예지, 박덕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상설특검을 찬성했던 김재섭, 한지아, 김용태 의원 등 3명은 모두 기권했다.
기존 결의안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신속체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체포대상자에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새롭게 제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