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긴급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곽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우 의장은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상정·처리되기까지의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고, 인적·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국민과 전 세계가 묻는데 (윤 대통령은) 빠른 답변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게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윤 대통령도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만남을) 응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