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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70세 넘어도 이사 임기 보장


하나금융지주가 70세 이상의 이사들이 연임할 경우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함영주 회장은 연임 성공 시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개정된 규범에서는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으로, 만 70세 이상의 이사의 최종 임기가 사실상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보장하는 임기도 늘어났다.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기존 규범대로라면 연임 성공시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가 열리는 2027년 3월에 최종 임기가 만료된다. 하지만 규범이 개정되면서 함 회장은 연임 시 2028년 3월까지의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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