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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짝퉁’ 명품 제조·유통 독버섯 뿌리 뽑아야

경기도 특사경 올해 15명 검거, 23억 규모 압수

  • 등록 2024.12.13 06:00:00
  • 13면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짝퉁 제품 제조·유통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경제범죄다. 국내는 물론 중국 등 가짜 수입품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독버섯이다. 촘촘한 감시망과 강력한 단속으로 완전히 차단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이 11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2월~11월) 15명의 범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도용 브랜드는 샤넬, 루이뷔통, 말본, 타이틀리스트, 나이키, 몽클레르, 버버리 등 20여 종이다. 품목별로는 의류 4841점, 향수·선글라스 233점, 액세서리(가방·신발·벨트 등) 1084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중 4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하다가 걸렸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 작업을 벌인 사례도 있다. 피의자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재봉틀을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했다. 적발 당시 정품가액 4억40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는 또 다른 피의자의 경우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 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모면하려고 이를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 세일’, ‘창고 정리’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 8000원 상당의 짝퉁 상품 399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검거된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들은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해낸 짝퉁 제조·유통 범죄는 가히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 위조상품의 유통 문제는 이만저만한 규모가 아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짝퉁 수입품 규모는 시가 기준 2조 902억 원이며 이 중 중국산 짝퉁은 1조 7658억 원으로 84.5%에 달했다. 
중국산 짝퉁이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대다수라는 것은 ‘짝퉁 방지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의 가파른 성장세로 중국산 짝퉁은 날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산, 중국산 가릴 것도 없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짜상품에 대한 근원적이고 철두철미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짝퉁 방지를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짝퉁 상품에 쉬이 현혹되는 소비자들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정말 시급한 일은 허접한 겉치레와 허세에 중독된 우리 의식의 허점을 찾아서 각성해가는 일일 지도 모른다. 짝퉁이 범람하는 이 혼란한 사회를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후세들에게 물려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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