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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방시 환급금 신청하세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하남시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들의 지방세 환급금 수령을 위한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 및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다.

 

올해 하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260건, 1억 25만 6000원으로 5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2032건으로 전체 미환급금 건수의 89.9%를 차지한다.

 

하남시는 일제 정리기간 중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 ▲시 홈페이지 안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에 환급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자체 카카오 알림톡 환급 안내 서비스도 시행한다. 알림톡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카카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을 열람하고 위택스(WETAX) 또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청 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된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하남시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안내문 수령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 외국인 등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결정일로부터 5년이 이후 청구권이 소멸한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알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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