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테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4만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로 사실상 2인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경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들이 숨겨왔던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안전가옥(안가) 회동이 뒤늦게 밝혀진 게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대통령을 만나 장악해 할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 등에서는 이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이후 이들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 데, 경찰이 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봤다.
조 청장은 안가 회동 뒤 공관으로 이동해 아내에게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A4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도 해당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망도 한층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말했단 게 조 청장의 진술이다.
조 청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장기간 지휘부 공백에 휩싸인 경찰 조직의 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