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이날 오후 4시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에서 전체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찬성과 기권,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에 동참했다. 부결 당론 이탈표는 총 23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바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지만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되면 보수 정권은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비리를 저지르게 한 혐의 등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본인이 내란 혐의 등으로 탄핵안이 통과되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1차 투표 때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대거 투표에 불참했으나 이날 2차 투표는 난상 토론 끝에 ‘당론은 부결, 투표는 참여’를 결정했으며, 한동훈 대표가 ‘찬성’을 주장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 하면서 1차 투표 때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하지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비난하며 탄핵 추진 주장도 나와 권한대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이 대행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최장 180일)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재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 재판관이 9인 체제임에도 현재 6인에 불과해 3인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내란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면서 결정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