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과천시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로 부과 되는등 주차요금 부과 방식이 전면 조정된다.
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을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함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내년부터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로 독립유공자는 주차 요금 면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과천시는 그간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편으로 1일 상한 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이 시민들에게 더욱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