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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하수처리장 자체 감사로 운영 투명성 제고

방류수질 관리·기술인력 채용 등 협약 위반 9건 적발
연간 90여억원,구리시·남양주시 비율따라 공동 부담

 

구리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사가 방류수질 관리, 기술인력 채용,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관리 등 시와 맺은 관리대행 용역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A모사 등 4개사가, 올해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는 B모사 등 4개사가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을 맡았다.

 

◇시, 2주간 관리대행 집행 적정성 등 집중 감사

 

이와관련, 시는 지난 11월 2주간에 걸쳐 2023년 8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14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시는 하수과장 등 7명이 투입돼 직원복무관리 및 공무분야 운영관리 적정성, 대행관리 집행 적정성, 시설물(기계, 전기 등) 적정 유지 및 운영관리 실태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했다.

 

◇관리대행비 연간 90여억 원,구리시·남양주시 공동 부담

 

1일 16만t의 하수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는 구리시 하수처리장은 구리시 10만t, 남양주시 6만t 비율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년간 90여억 원에 이르는 관리대행비는 기본비율에 매년 하수 유입유량을 검측해 양 시가 분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 취재 결과,당시 관리대행을 맡았던 A사 등은 강우시 유입펌프장 비상운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초기 우수를 1차 처리 후 방류해 왕숙천 악취 민원 발생과 수질오염을 야기 시킨 것이 적발됐다.

 

◇매뉴얼 안 지켜 왕숙천 악취 발생·수질 오염 야기

 

또 슬러지 부상으로 인해 고형물 농도가 일정시간 높게 유지되는 등 방류수질 관리에 소홀했는가 하면, 인력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시설 설비에 대해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도 지연 제출했으며, 에너지 절감 계획마져 수립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뿐만아니라, B사 등이 대행하면서도 분뇨처리장 담당근무자의 시설관리 미흡 및 통제실 야간근무자의 CCTV 감시 소홀로 분뇨처리장 지하시설장이 침수돼 펌프 및 송풍기 등 주요 설비 일체가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것도 밝혀졌다.

 

◇분뇨처리장 지하시설장 침수…펌프 등 주요 설비 일체 가동불능

 

이와함께 해당 직무의 기술등급 기준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단순노무 인력 4명을 배치한 것이 적발됐고,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부진항목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9건 협약 위반사항 적발,시정 등 조치 지시

 

통합제어시스템의 보안 보호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고 정보 보안 관리도 미흡했으며, 유류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소홀 등 시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9건의 협약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등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성과가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올해 환경부 우수기관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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